고령자 자산 이전, 젊은 세대 소비 촉진할까

일본 60대 이상, 금융자산 65% 차지...1300조엔 규모 달해
자녀 증여·상속 세제 정비로 소비촉진 구상

미래환경·라이프 | 2022-11-23 01:00:00

POST MONEY 김윤진 기자

김윤진 기자 일본에선 고령 세대에 편재해 있는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세무 조사위원회의 상속 및 증여세 전문가 회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전 연령에 차지하는 비율은 65%(2019년)에 달한다.
일본은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110만엔의 기본공제액을 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을 상속세율보다 높게 설정했다.(사진=픽사베이)
일본은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110만엔의 기본공제액을 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을 상속세율보다 높게 설정했다.(사진=픽사베이)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잔고(약 2천조엔)로 계산하면 60대 이상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1300조엔에 이른다.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110만엔의 기본공제액을 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을 상속세율보다 높게 설정했다.

이는 고령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가산하는 기간을 현재 3년부터 수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 생애 주기 동안의 증여와 상속의 총액에 대한 과세는 많은 양의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들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일각에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 이전을 통해 소비를 자극 할 수 있는지 여부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시작되면서 증여와 상속 통계가 가능해 졌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증여 총액은 1.3조엔에서 2.3조엔으로 급증했지만 수령자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세금 부담을 고려해 자산을 이전하고 있던 일부 부유층만이 새로운 제도를 사용해 증여를 늘렸다. 한편, 그외의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세무업계 한 전문가는 "부모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을 때 기대하지 않은 사람 등 그간 자금 부족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소비가 증가한다"며 "오히려 자산 이전은 여가 소비(노동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평생 소비와 저축 행동을 고려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라이프사이클 가설은 사람들이 젊을 때 일하고 자산을 축적 한 다음 은퇴 후 소비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데이터를 사용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은퇴 후 자산의 반전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장수 수명으로 인한 생활비 고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과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상속 동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마키 도쿄대 경제학 박사는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손자의 삶을 걱정하고 자산을 잃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재정 재건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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