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 6. 전자감독 법률 개정(2024. 7. 17.), 스토킹 범죄자 전자감독 의무화의 의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스토킹 포함 확대와 19세 미만 피해 필수 접근금지

범죄와사회 | 2025-07-10 08:57: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7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됐다. 핵심 변경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스토킹 범죄에도 전자감독 적용 근거가 명확해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2025년 창원 흉기난동 사건(2026년 2월)처럼 스토킹•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 조항의 실질적 적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둘째,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인 접근금지가 필수적으로 부과된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전자감독 관리 인력은 223명으로 대상자 4,694명 대비 1인당 21명을 담당한다(더시사법률, 2026. 4. 18.). 1대1 전자감독 의무 규정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하면 이행이 불가능하다. 스토킹 전자감독 적용 확대로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화된다.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에서 2024년 7월 법 개정이 2025년 7월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실제로 전자발찌가 부착되고 있는지, 1대1 전자감독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감독받고 있는지, 재범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지가 제도 실효성의 기준이다. 법 개정 이후 스토킹 재범 통계가 실질적으로 낮아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2025년 하반기의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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