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 2. 수용률 128.7% 돌파, 교정시설의 임계점은 어디인가

2025년 10월 국회 자료: 수용정원 5만명에 6만4천명 수용,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

범죄와사회 | 2025-07-10 08:53: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128.7%에 달했다(이로운넷, 2025. 11. 28.). 법무부 자체 집계로는 2026년 4월 기준 수용정원 5만614명에 1일 평균 수용 인원 6만3,060명으로 수용률이 124.6%다(더시사법률, 2026. 4. 14.). 수치는 다소 다르지만 공통 방향은 명확하다. 교정시설 수용률이 2022년 104.3% → 2023년 113.3% → 2024년 122.1%로 매년 상승해왔고, 2025년에는 125~130%대로 더 높아졌다.

정원 10명인 방에 12~13명이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022년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를 보면, 진정인이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면적 1.90㎡에서, 11일 동안은 1.52㎡에서 8~10명이 함께 생활했다. 일반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공간이다. 이것이 2025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

교정시설 수용률의 임계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2년 1인당 2㎡ 미만 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밀수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용률 상한선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구 대비 수용 시설이 부족한 국가에서도 수용자 1인당 3㎡ 이하가 되면 비인간적 처우 추정이 발생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수용률 128.7%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숫자는 수만 명의 수용자가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이 2030년 수용률 100% 목표를 제시했지만, 5년 후 목표가 현재의 위법 상태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2025년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단기 조치, 즉 가석방 확대•비구금 처우 확충•수용 시설 응급 증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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