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 개정

글로벌 | 2021-12-21 12:10:00

박성진 기자

사진=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사진=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기자 35년 만에 창업지원법이 전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월 2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전면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됐다.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근간이 됐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 창업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제조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은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과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 면제가 확대됐다.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 할 때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둘째, 신산업 창업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가 가능해졌고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셋째,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 유입되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넷째,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한다.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다섯째, 창업환경도 개선한다.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 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한다.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 등을 담았다.

끝으로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협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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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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