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북구지회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수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예산 96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1인당 보수교육비 본인부담금을 2만8천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현장 곳곳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복지업무 일선에서 땀 흘리는 사회복지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부산시 최초로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정원인력 300여 명에게 각 1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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