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사라졌지만"... 정부·업계, 모빌리티 혁신 박차 가한다

경제와 산업 | 2020-03-17 17:50:00

박미소 기자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타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상정된 지 11일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등 택시·렌터카 기반 사업자를 포함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KST(마카롱)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동안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 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힉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납금 관리 등 불합리한 관행과 개인택시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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