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문제점 블록체인으로 해결"

경제와 산업 | 2020-03-17 10:17:00

차진희 기자

'블록체인'이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가 블록체인 기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보고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전히 산업 분야별 개별법 우선 적용, 데이터 생산자 저작권 문제, 기업의 데이터 활용 시 가명화 데이터 재식별화 지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키가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의 사용과 추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소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개인정보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정보통신망법안, 신용정보법안 등의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 데이터 3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데이터 3법 통과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개별법에 개인 정보 보호 취지가 담겨있는 경우,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식별화를 거쳐도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심사기관의 승인, 환자 동의, 사용 이력 추적 등 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 문제도 걸려있다.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는 개개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전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가명화 데이터의 경우, 공익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재식별화 가이드라인대로 처리돼 큰 문제는 없는듯 하다. 하지만,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부 권고에 따라 가명화 방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산업분야에서 결합된 데이터의 경우, 개인의 데이터 활용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위해,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사용 + 추적 기술 적용

김도훈 ​블로코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3법만을 의지하면 안되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데이터 3법 안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에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블로코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추적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와 정보주체자가 해당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록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결과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 향후 시장에서의 적용 방안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분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개인의 건강, 질병 등 생명과 연관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인 연구,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는 개인 정보 활용에 있어서 의료법과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돼 있어 더욱 그렇다.

의료 분야와 같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과 보상, 데이터 이력 관리, 추적 등 믿을만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보다 가능성 있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블로코
사진제공=블로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기관으로부터 모으고, 정보 수집에 동의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활용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관들은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데이터 사용과 유통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개인 건강을 다룬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자. 이와 같은 데이터는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사용이력을 기록해 관리할 수 있다. 개인 건강 정보 중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데, 이 역시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경우,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기관에 제출하고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업 또한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모든 이슈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데이터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일반 개인이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업은 데이터 제공자에게 수수료나 유사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은 마련됐으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이외에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와 데이터 유통의 전반적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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