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처리할 기한이 두 달 남은 것이다.
오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는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1회용품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무분별한 1회용품 소비를 막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재활용·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측은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실히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더저스티스(The Justice)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