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기반으로 사전 테스트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을 현실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사용·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식의 CBDC를 발행해 시험하자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는 14일 발표한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에 앞서 지역화폐를 테스트베드처럼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같지만, CBDC는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를 사용해 1:1의 고정 교환비를 지닌다. CBDC의 장점은 현금 거래의 비효율성 축소, 원가 절감 등이다. 또한, 현금 거래로 인한 직접 비용이 GDP의 1~2%에 달하고, 지하 경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폭의 완화라는 효과도 있다. 특히, 세금 징수, 보조금 지급, 거래 내역 투명성 확보 등 통화의 발행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이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액면가의 5~10%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거나, 6%대의 높은 캐시백, 현금영수증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화폐에도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발행량과 혜택이 상이하고, 지자체 안에서 지역화폐가 제대로 순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지역화폐 지류 상품권과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내역 추적이 불가능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화폐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행, 유통, 사용, 정산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류 상품권이나 무기명 선불카드 등 제각각인 형태를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술적·법률적 기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BCD 도입에 앞서 각 지역화폐 사용 현황을 토대로 테스트베드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170여 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형태를 디지털화폐로 통일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올해는 각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에서 더 나아가 발행 검토, 시범 운영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화폐 대중화를 위한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환금성 등을 보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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