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으로 공식화됐다(한국경제, 2025. 12. 21.). 이에 따라 9월 가석방 출소자는 1,218명으로 이전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이 우선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2025년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3년 794명에서 2025년 1,032명(30% 증가)을 거쳐 2026년 약 1,340명(추가 30% 확대)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한국경제, 2025. 12. 21.).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고 수형자가 충분히 반성한다면 석방해주는 것이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2025. 12. 19.).
그러나 법무부 스스로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법무부 보도 설명자료, 2025. 12. 21.). 수용률 13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월 1,340명 수준의 가석방으로 해소하기에는 분모 자체가 너무 크다.
가석방 확대와 함께 고령자•장애인•환자에 대한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한 뒤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데일리, 2025. 12. 19.). 이는 취약 계층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과 보안 우려 사이의 균형을 전자감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2025년 8월 법무장관 지시의 의미는 단순한 수치 확대 이상이다. 과밀수용을 위헌•위법적 상태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석방이 정책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활용된 것은 가석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결정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교정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지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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