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코틀랜드는 수용자의 교정 처우 관련 불만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수용자 고충처리관(Prisoner Complaints Commissioner, PCC) 제도를 운영한다. PCC는 교정 당국과 독립된 기관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 불복 절차를 거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고충을 접수해 조사하고 권고를 내린다. 교정 당국의 자기 감독 구조가 아닌 외부 독립 기관이 수용자 불만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PCC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교정 당국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 투명성 의무가 교정 당국으로 하여금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한국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76.9%까지 하락한 상황과 대비된다. 한국에서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시 법무부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소명하는 의무를 도입하면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스코틀랜드 PCC는 수용자 고충 처리에서 연간 수백 건을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연간 보고서로 공개한다. 어떤 유형의 고충이 가장 많은지, 어떤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공개 데이터로 관리된다. 이는 교정 개선의 근거 자료가 된다. 한국에서 인권위 진정이 4,887건에 달하지만 유형별•시설별 분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스코틀랜드 PCC 모델은 인권위 진정 제도를 보완하는 독립 교정 고충처리 기관 설치 논의의 참고 사례다. 한국에서도 교정 전담 독립 옴부즈만 또는 고충처리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정 인권 보호는 행정의 자기 개선에만 의존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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