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7월 5일 뉴스필드가 희망법•민변•천주교인권위가 교정시설 취사장 수형자의 주 9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1/15 수준 작업장려금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취사장에서 하루 13시간, 주 90시간 일하면서 월 13만9,140원을 받는 수형자의 현실이 최초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진정 이후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공개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 제한적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이다. 형집행법 제71조에 명시된 1일 8시간•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인권위 결정 전이라도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이다.
작업장려금 현실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예산 문제이지만, 작업시간 준수는 즉각 실행 가능한 개선 사항이다.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취사원 1일 작업장려금(상 3,700원•중 3,200원•하 2,700원)이 10년 이상 동결됐다가 2024년 2월 소폭 인상된 것은 이미 뒤늦은 조치였다.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이 지침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단계 작업•교도작업에서 2025년 7월 이 진정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수형자의 노동 조건이 공론화됐다는 것이다. 수형자의 작업이 강제노동의 예외라 해도 ILO 협약과 유엔 만델라 규칙이 보장하는 공정한 보수와 안전한 환경이라는 최소 기준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실질적인 권고와 법무부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월간더저스티스는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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