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이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람 천식과 인과성 존재한다"

범죄와사회 | 2021-01-19 17:54:18

신유빈 기자

CMIT·MIT 투여 농도에 따른 쥐의 폐 섬유화 진행 양상 / 사진제공=안정성평가연구소
CMIT·MIT 투여 농도에 따른 쥐의 폐 섬유화 진행 양상 / 사진제공=안정성평가연구소
가습기 살균제 1심 재판에 참석한 연구자가 가습기 성분과 사람 천식 질환 사이에 인과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소 소속 박사는 19일 "재판에서 제 증언이 취지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여러 연구 결과 중 선별 선택한 것처럼 보여 본래의 증언 취지를 밝히고자 한다"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규홍 박사는 "쥐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투여하고 관찰한 결과 조직 병리에서 사람에게 나타난 천식과 비슷한 소견들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박사는 "폐 세척액 검사에서는 천식 질환 염증에서 나타나는 호산구와의 관련성도 보였다"며 "쥐 실험을 통해 CMIT·MIT와 사람에서 일어났던 천식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연구를 담당한 이규홍 박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규홍 박사는 자신이 과학자로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본래 취지와 달리 받아들여져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서처럼 독성 작용을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해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에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세포에 자극을 줘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유빈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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