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제외'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해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와 산업 | 2021-01-19 11:49:54

박예진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는 사립유치원 원아수 기준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된다. 이로서 원생이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원아수에 상관없이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단, 사립유치원은 원아수 100명 미만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50명이었던 기준에서 올라간다.

영양교사 배치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치원 단독배치 영양사는 여전히 원아수 200명이 기준이다.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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