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계 “8㎡ 당 1명 방역기준, 현실 모르는 지침"

정부 16일 수도권 학원 운영 제한 완화책 발표
-오후 9시까지 운영, 8㎡당 1명 인원 제한 등
-학원 원장들 “차등적 영업시간 규제 필요해”

경제와 산업 | 2021-01-19 11:17:30

박예진 기자

정부가 방역조치 일부를 조정해 시간과 공간 기준을 완화한 수도권 학원 운영을 일부 허용한 가운데 학원업계 사이에서 현실을 모르는 지침이라는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침이 업계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8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했지만 시설 허가·신고 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해 현실적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 학원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 학원 운영 기준을 8㎡ 당 1명으로 일부 허용한 가운데 학원업계 사이에서 현실을 모르는 지침이라는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학원 운영 기준을 8㎡ 당 1명으로 일부 허용한 가운데 학원업계 사이에서 현실을 모르는 지침이라는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면 수업 기준이 마련됐어도 실질적으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워 일부 학생들이 학원에서 이탈하기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전면 대면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방배동 A학원 원장은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을 두고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한 반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전면 대면수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지속할 경우 원생 감소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학생 1~2천 명이 넘는 대형학원이 방역수칙을 완벽히 지키면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교육 업계 한 관계자는 "재수학원은 한 반에 40여 명은 돼야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정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약 30평 규모 교실을 기준으로 두면 한 반에 11~1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발표했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되는 해당 수칙은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문을 닫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8㎡당 1 명으로 수강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어 앉기 등을 실시해야한다.

또 관악기·노래 교습과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관악기·노래 교습은 한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1 수업만 허용한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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