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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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과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입지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과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과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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