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투자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내 증권사 22곳이 자체적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48조원으로 부동산 23조1000억원, 특별자산 2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건을 말한다.
48조원 중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부동산 4조원, 특별자산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해외 대체투자의 1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16.0%다.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은 15.5%인 4조8000억원어치가 부실·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재매각분(4조8천억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원이었다. 전체 DLS 발행액(3조4천억원)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사는 해외 대체투자 자산 중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원은 직접 보유 중이다. 직접 보유분은 22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의 30% 수준이다.
투자지역은 미국이 17조7000억원(37%)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5조2000억원(11%), 프랑스 4조2000억원(9%)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에서 보듯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 데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역외펀드 기초 DLS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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