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비 사용 기준,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됨에 따라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예정이다.
혁신법 제정과 함께'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등 신규 정책도 시행된다. 이번 법 제정을 현장에서 직접 변경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한다. 연구비 사용 시 연구기관의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먼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비 행정을 간편화한다. 기존에는 연구비 사용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내역을 필수로 작성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바꿨다.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자율로 연구비 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 부문도 연구기관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 기간 또는 단계 연구 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연구 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기술료도 폐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연구비에 비례해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해왔다.
또한 과기부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도 유휴·저활용 장비를 무상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억울한 연구자와 연구기관 제재 처분을 없애기 위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 간소화, 연구자 보호와 맞물려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해진다. 우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로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된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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