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천4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유튜버가 문 대통령 영정사진을 갤러리가 열리는 건물 앞에 세우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또 이달 초에는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에서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해 해당 식당이 문을 닫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유튜버들이 도를 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들에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문준용씨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서 한 누리꾼은 문씨의 지원금 수령 여부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건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본 상식은 지키자"는 댓글을 남기며 "조회수를 끌려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대구 무한리필 간장게장 전문점에 '음식 재사용' 낙인을 찍은 유튜버 하얀트리도 허위 영상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가 리필을 요청해 나온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지만, 이는 그가 먹다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간장게장 저격' 영상은 이미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 매장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채로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식당 운영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막을 수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문준용씨 사건이나 간장게장 사건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들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들의 방송을 제재할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죄로 유튜버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방송법으로 이들을 규제할 수 없으며, 국내 정보통신망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해외기업 구글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작업에 돌입한 했지만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공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당시 박광온 특위위원장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규제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이원욱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유튜브 등 개인방송 사업자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더저스티스(The Justice)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The Justi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