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식 및 자원순환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올분챌린지’ 이벤트를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고 릴레이 주자를 선정하면 추첨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백을 증정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실제 제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북구 소재 공동주택 실제 분리배출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1회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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