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제도 중단
태양광 현물가격 반토막...사업자 도산 위기
범죄와사회|2020-12-11 15:17:54
김지연 기자
국내 태양광 업계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공급 과잉이 일어나자 정부가 태양광 요금할인 제도를 끝낸다는 소식이 나왔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작된 제도지만 태양광 사업자 수 증가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태양광 현물가격이 떨어지는 등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은 가격 방어도 불가능한 상황에 전기료 할인 혜택까지 사라져 울상이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상가나 공장 등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의 절반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일반용·산업용 전기 사용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해 자가소비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요금에서 50%를 할인해준다. 이때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할인액이 늘어난다. 지난 2018년에만 전국 1만 1천283가구에서 연간 전기요금 200억 원 가까이를 할인 받았다.
또 태양광 사용자들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별도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해당 할인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산업부는 제도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비용량 기준 1천kW을 삭제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도 했다. 할인율도 최대 20%에서 50%로 올렸다. 여기에 설비를 설치할 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하는 등 규정을 손질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초기 태양광 설비 업체들은 "전기료 할인 혜택이 크고 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 문의가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태양광 업계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자 정부가 태양광 요금할인 제도를 끝낸다는 소식이 나왔다. 여기에 태양광 현물가격에 반토막 나며 태양광 사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몰렸다. 사진 = Pixabay
문제는 정부 태양광 보급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목표를 초과달성 했다는 사실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공급과잉에 빠지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태양광 현물가격이 떨어지고 가격방어에 실패하며 태양광 사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할인 혜택도 사라지니 엎친데 겹친격이다.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2만 1천 200곳 수준이었다. 3년 뒤 이 규모는 약 6만 6천곳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은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태양광 현물가격이 '반토막 났다'고 표현한다. 태양광 전력 가격을 이루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SMP는 액화천연가스(LNG)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통상 같은 시간대에 공급되는 전력 가운데 가장 비싼 연료로 생산되는 전력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가가 내려가면서 LNG가격이 떨어졌다. 지난 10월 SMP는 kwh당 50원 39전으로 1년 전 88원 21전에 비해 거의 절반값이 됐다.
REC 평균 가격 역시 잇따라 하락하고 있다. REC 가격도 이달 3만 121원으로 1년 전 4만 8천323원에 비해 40% 가까이 뚝 내려갔다. REC는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현물 가격이다. 이 가격이 떨어진 만큼 사업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태양광 설비 업계 관계자는 “자금 100%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들도 다수 있다”며 “이들은 사실상 파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기웅 태양광발전협회장은 "태양광 설비기술이 발전하며 설치 원가가 매년 10% 정도씩 떨어지고 있지만 REC 등 태양광 거래가는 30~35%씩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정책에 1만여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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