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하자...국내 쓰레기 대란 '후폭풍'

내년 1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쓰레기 대란 가능성 증가"
환경문제 대두되며 규제시작...2021년, 장기정책의 마무리 단계 돌입
대체제 수입, 썩는 플라스틱 관련 기업 '주목'

범죄와사회 | 2020-12-09 10:25:00

김지연 기자

중국의 생태환경부와 상무부, 해관총서는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생태환경부는 더 이상 고체 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심사 및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체 폐기물과 화학품사(司) 수입산 외국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그린혁신과 생활 방식의 변화, 생태 환경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 개혁이라 강조했다.
중국 고체 폐기물은 어디에서 수입하나, 자료: SOHU
중국 고체 폐기물은 어디에서 수입하나, 자료: SOHU
또한 해관 특수 관리감독 지역과 보세 관리감독 장소 내에서 발생한 재수출 불가한 고체 폐기물, 해관 특수 관리감독 지역과 보세 관리감독 장소 외의 보세와 재(再)제조업 기업 생산업무과정 중에 재수출 불가한 고체 폐기물은 국내 고체 폐기물 관련한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실 30년전 중국이 제조업과 노동력 중심으로 성장을 해 오던 시점에는 원재료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고체 쓰레기, 그 중 폐지 수입과 폐플라스틱 수입이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종이의 약 70%가 폐지로부터 나왔다. 이후 경제 성장 수준이 일정 수준 레벨에 도달했고, 시진핑 지도부 들어 경제의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강조하며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무역분쟁과 코로나 시점을 제외하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수출보다는 내수를, 환경보호 등 세가지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해왔다.

중국에서는 최근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체 폐기물 제로수입과 관련하여 폐기물 수입 중단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고, 2021년은 그 마무리 단계라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수입산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와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방안'으로,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의 종류와 수량을 대폭 줄였다.

지난 2018년 6월 '국무원, 생태환경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오염 방지와 공방전 실시에 관한 의견'을 통해 ‘2020년 고체 폐기물 수입 제로 실현’에 관한 목표를 발표했다.

그 이후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안정화를 최우선시 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진 못했지만, 경기에 대한 급한불을 끄고 정상범주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는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제로 수입’을 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거의 2년 만인 2020년 4월에 열린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7차 회의에서 '고체 폐기물 환경 오염 방지법'이 수정되었고, 앞서 5년에 걸친 3차례 회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말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중국은 수입 고체 폐기물 관리 체계 관리 목록을 세분화해 제도를 구축했다.

환경보호부, 상무부, 발개위, 해관총국, 품질검사총국이 연합으로 '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2015)'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수입 고체 폐기물 제한 목록', '재사용 가능 원재료의 수입 제한 고체폐기물 목록', '재사용 가능한 원재료의 비 제한 수입 고체폐기물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환경보호 통제 기준에 알맞은 고체폐기물만 수입이 가능했다.

지난 2015년까지 수입 제한 고체폐기물에는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선 등 10류 55종 폐기물이 포함되었다.

그 후 타 종류의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방직품 및 목재 폐기물이 포함되면서 2020년에는 13종에 대해서만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증이 발행 되었다.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량, 자료: WIND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량, 자료: WIND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고체 폐기물 수입량이 4,227만t(전년대비 -9.2%), 2,263만t(전년대비 -51.4), 1,348 만t(전년대비 -71%)으로 2016년 4,655만t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올해 2020년 11월 15일까지 중국의 전국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718만 t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고체폐기물 수입 정책의 기반이 되는 2020년 4월 발표된 고체폐기물법에는 고체 폐기물 수입뿐만 아니라 중국내 플라스틱 사용과 생활 쓰레기 분리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플라스틱 오염 처리에 관련해서 각 성별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으로 상하이시의 경우에는 2020년 말까지 상점, 약국, 서점 등 장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도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모든 장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상하이시의 식당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과 나무 젓가락 사용이 금지되며, 2025년까지 전체 배달 음식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과 나무 젓가락 소비량을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자료: BAIDU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자료: BAIDU
게다가 호텔 내에서도 플라스틱 제품 제공이 불가능하며, 택배 산업에서도 분해 불가 능한 비닐봉지 등의 사용량을 40%까지 낮출 것이다.

중국의 정책이 생각보다 강력하다.

만약 올 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라면,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을 마쳐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12월 중국의 폐플라스틱과 폐지 수입은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이유 있는 증가로 다음 달부터 중국정부가 고체폐기물 제로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최근 들어 배달 포장 용기 소비 확산 영향도 있어 국내에서는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체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역외의 고체 폐기물을 국경에 방치 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타지역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하이시의 관련규정, 자료: 상해시발개위
타지역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하이시의 관련규정, 자료: 상해시발개위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의 고체 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 법률 법규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운송업자는 고체 폐기물 운송 및 처분에 대해 수입업자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2021년 중국에서는 고체 폐기물의 제로 수입으로 관련 제품을 새로 생산하던가 대체품을 찾아야 한다.

즉 수입 금지 품목이 신규 수요로 전환되어 원재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체제의 수입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과 식품용 판지 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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