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새 학사 운영기준 적용
등교인원 3분의 1이하 선제 적용도 가능
경제와 산업|2020-11-30 16:03:09
박예진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학교도 등교수업 규모를 3분의 2이하로 제한해야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으로 나선 교사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9일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각급 학교들은 모두 등교 인원을 반드시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제한이 원칙이었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다만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들은 3분의 2 제한 조치에서 예외다. 이들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전면 등교수업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돌봄이나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학교도 등교수업 규모를 3분의 2이하로 제한해야한다. 사진 = 연합뉴스
1.5단계 격상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동안 시행된다. 1.5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에서도 학교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강화된 밀집도 적용이 가능하다. 1.5단계라도 2단계에 적용되는 밀집도 3분의 1로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조정 시행일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운영 방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3일 수능에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나왔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 교원은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 승인 등을 거쳐 수능 감독관으로 나갔던 교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더저스티스(The Justice)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