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인공지능 윤리기준 초안 나왔다

인간의 존엄성 원칙·사회의 공공선 원칙·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범죄와사회 | 2020-11-27 16:55:26

박미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청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 윤리학, 법학 등 학계, 기업, 시민단체 소속의 주요 전문가가 자문·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한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공모받는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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