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며 전국 학교 밀집도도 3분의 2로 늘어난다. 전국적으로 주 3회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 외 학교들은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할 수 있다.
교육부가 11일 향후 학사 운영방안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한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한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기준은 통상 학급 당 학생수 30명 초과, 전교생 1000명 이상이다. 단,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초·중·고 기준은 종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300명 내외로 조정된다. 유치원은 60명을 유지한다.
수도권 학교는 3분의 2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이나 경기, 인천,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감염위험이 높고, 중대본에서도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반 학사 운영방안은 18일까지 학교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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