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3만45건..."지역마다 학대 기준 달라"

경제와 산업 | 2020-10-08 18:05:00

박예진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이 3만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과 기관마다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달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4만1389건이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72.6%인 3만45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정춘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정춘숙 의원실
이달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해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그라나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아동 분리 보호조치와 아동 후견인 선임 등 보호요청 아동 관련 심의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능이 추가된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개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 기구로 일원화하는 게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더저스티스(The Justice)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The Justi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