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5건의 실증특례 지정과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신세계 L&B의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를 승인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함에 따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85kHz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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