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정책’ 펼쳐

5일 '어린이 놀 권리 보장委' 출범에 맞춰 제도 개선 및 환경 조성에 나서

경제와 산업 | 2020-08-03 16:52:13

박예진 기자

사진=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놀이수업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사진=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놀이수업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학교 문화 조성으로 따뜻한 삶을 가꾸어 가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놀이란 단위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수업 전ㆍ후 놀이 활동과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놀이ㆍ활동 중심 수업 과정의 놀이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놀이 활동을 말한다.

1988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 이후 UN 아동권리협약(1989년),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 놀이헌장(2015년) 선포,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4대 영역에 놀이 제시 등 놀이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놀이를 통한 학습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2019년 9월 23일 '경북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 수립으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은 ▲놀이수업 학기제 운영, 놀이 교육과정 운영 ▲놀이중심 학교공간 재구조화 ▲놀이 교구 지원, 놀이 자료 개발·보급 ▲놀이수업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 4개 실천 영역 설정으로 719개 학교, 83개 유치원에 4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5일 각계 각층의 놀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와 관련 기관 전문가,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 관련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학교·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놀 터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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