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경제와 산업 | 2020-06-29 14:55:00

박미소 기자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방식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방식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한다. 2022년부터 3년간은 사업 내용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산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종이 문서 형태의 부동산 공부 시스템은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위험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도 맞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오프라인 부동산 거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은행 등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확인, 검증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자 한다. 더불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더저스티스(The Justice)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The Justi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