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제 가속화 목표"... 과기정통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경제와 산업 | 2020-05-12 11:16:00

박미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해 전 주기 연구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에 앞장선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 내용

첫째,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바이오 연구·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 주체 육성·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의 근거도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생명공학 정책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 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셋째, 내실 있는 생명공학 분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의 환경 변화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 조사, 통계 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정부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바이오 분야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바이오 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분야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확보부터 재투자까지의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바이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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