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에 진행된 제4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9일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7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명문장수 기업확인서와 현판을 제공 받는다. 또한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더불어,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이 자금, 수출, 인력 등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도와 법규준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우수한 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선정될 확률이 높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 추천제를 운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중소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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